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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코코볼 89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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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되는 기간이다. 미리 준비하여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

성실신고자는 기한이 6월 말까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장님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제출기한 연장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22년 소득이 있었다면 23년 5월에 신고 하는 것이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제출기한 연장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에서 민원명 조회에서 위의 이미지대로 민원명찾기에서 연장을 검색하고 인터넷 신청 하면 된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20%부여되므로  기한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바일에서는 신청 구분만 모바일신청으로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 

회사에 다는 근로자가 연말, 연초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 소득 외에 이자, 배당금,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3%세금 원천 징수 후 급여를 받는 알바나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므로 신고 대상

요즘 많이들 하는 부업 n잡러 유튜버 도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전년도 소득이 0인 경우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으로 퇴직 소득세를 정산한 경우

과세기간 연봉 칠천오백미만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사업으로 다른 소득이 없으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금 소득이 있어 정산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종합소득세 신고하기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괜히 잘못 신고하면 어떻하지 긴장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하나 걱정을하곤 합니다. 하지만 1인자영업자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혼자서 충분히 신고 할 수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할 수있는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았다. 

 

G형: 사업소득은 있지만 낼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F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 장부 대상자

E형: 소득의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D형 소득 규모가 큰 간판 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 바란다.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 조회하기 

 

간편장부대상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 로그인만 홈택스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신고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 -모바일도 어플만 받아서 홈페이지 방식이랑 똑같이 하면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화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 실 수도 있다. 큰 화면으로 신청 하는 것을 추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 -기장료를 지불하고  세무서에 맡긴다. 규모가 작다면 비추천 

관할 세무소에 직접 제출 -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거나 번거롭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 홈택스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제출 로 진행하면된다.

간편 로그인으로 편한대로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등으로 로그인 할 수있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 기종에 따라서 어플을 다운 받아서 미리 설치 해두면 좋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할때도 편리하다. 

 

 

플레이스토어 손택스 설치하기

 

앱스토어 손택스 설치하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총매출-경비 = 순이익

순이익-소득공제=과세표준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며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과세 표준이 작아져서 세금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과세 표준 금액 과세 표준세율-누진공제액=산출액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추정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계산> 소득액-단순경비율금액=결정세액 

 

글로 보니 모를꺼다.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계산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다. 바로 아래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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